▲ 세아베스틸(김철희 대표이사) 전북 군산 공장에서 분진 제거 작업을 하다가 화상을 입은 30대 노동자가 치료 중 숨졌다. ⓒ 세이프타임즈
▲ 세아베스틸(김철희 대표이사) 전북 군산 공장에서 분진 제거 작업을 하다가 화상을 입은 30대 노동자가 치료 중 숨졌다. ⓒ 세이프타임즈

전북 군산시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분진 제거작업을 하다가 화상을 입은 노동자 A씨(39)가 치료 중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시 얼굴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전날 오후 1시쯤 숨졌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20분쯤 동료 B씨(55)와 분진 제거 작업 중 용광로 냉각 장치에 쌓인 철강 분진이 무너지며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아왔다. 이 사고로 B씨도 2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세아베스틸은 지난해 5월에도 퇴근하던 50대 노동자가 철근에 부딪힌 뒤 지게차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해 9월엔 상차 작업 중 환봉과 적재함에 끼여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지속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군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광주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감독관을 급파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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