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산업현장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 평가를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한다. ⓒ 세이프타임즈
▲ 정부가 산업현장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 평가를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한다. ⓒ 세이프타임즈

정부가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평가 제도를 2025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가 늘어났다.

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74명으로 2021년(828명)보다 46명 늘었다.

현행법이 산업재해 사전 예방 효과보다는 처벌에 중심이 맞춰져 있어 법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져 정부는 처벌과 규제가 아닌 자율규제 예방체계로 전환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 ⓒ 노동부
▲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 ⓒ 노동부

노동부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위험성평가는 2013년부터 도입됐지만 규정이 모호하고 법적 강제성이 없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노동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가장 먼저 노동자가 모든 단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가 바뀐다.

기존에는 유해·위험요인 파악에만 제한됐고 재해 빈도와 강도를 수치적으로 계량화해야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웠지만 점검표나 위험수준 3단계(저·중·고) 분석법 등 다양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평가 시기도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위험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1년마다 정기 평가를 받아야 했지만 사업장을 만들고 1개월 이내에 최초 평가를 하도록 바뀐다. 업종에 따라 월·주·일 단위로 상시평가를 하면 정기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노사가 같이 위험요인을 찾는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모든 사업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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