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의 '이자 장사'에 금융감독원이 칼을 빼 들었다.
금감원은 예탁금 이용료율, 주식대여 수수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 이자·수수료율 지급·부과 관행을 종합점검해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유관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자·수수료율 지급·부과 관행을 종합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투자자예탁금 이용료가 합리적으로 산정·지급될 수 있도록 이용료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통일된 공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신용융자 이자율도 산정체계를 점검하고 신용융자 이자율 공시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식대여 수수료 문제는 주식대여 수수료율 지급방식을 개선하고 증권사별·투자자별 수수료율을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해 해결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가 예탁금 이용료율과 신용융자 이자율을 산정하면서 기준금리 등 시장상황 변동을 반영하지 않거나 주식대여 수수료율이 공시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취약해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자·수수료율 지급·부과 관행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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