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제정된 화재예방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범위와 강습교육 시간이 확대됐다. ⓒ 세이프타임즈
▲ 지난해 12월 제정된 화재예방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범위와 강습교육 시간이 확대됐다. ⓒ 세이프타임즈

지난해 12월 제정된 화재예방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범위와 강습교육 시간이 확대됐다.

14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기존 7개 업무에서 9개 업무로 2개가 추가됐다.

주요 업무는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등이다.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확인하는 등 업무체계에 안전관리 능력을 증진하고 소방시설 관리에 관한 책임소재를 강화하기 위해 신설됐다.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업무는 소방안전관리자의 화재발생 초기대응을 명문화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자위소방을 강화하고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추가됐다.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한 강습 교육시간은 △특급 10일(80시간)에서 20일(160시간) △1급 5일(40시간)에서 10일(80시간) △2급은 4일(32시간)에서 5일(40시간)로 확대됐다.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 교육시간이 대폭 확대됐다. 이는 건축물의 위험도가 높고 대형화재 발생 위험이 큰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해 보다 강화된 교육으로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시간 확대는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강습 교육 교과과정은 실습·평가 과목을 확대했다. 새롭게 추가된 업무에 따른 업무수행 서식 작성방법과 화재 시 초기대응에 대한 지침 등을 편성했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앞으로도 화재예방·초기대응에 큰 역할을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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