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선거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선거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제26대 수협중앙회장선거, 전국 동시 수협조합장 선거가 공정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주요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중부해경청이 관할하는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지역에서는 수협중앙회장과 16곳 지구별, 업종별 수협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열린다.

불법 선거사범 단속은 오는 3월 17일까지 전개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후보자나 선거인 등 금전·향응 제공 행위 △허위 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행위 등이다.

선거 기간에 중부해경청을 비롯한 해경 4곳에 선거 전담반을 편성해 불법 선거운동 관련 첩보 수집, 사이버 공간 불법 행위 감시 등을 병행한다.

후보자 등록 신청 후 본격적인 조합장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달 23일부터 3월 17일까지는 24시간 즉응태세를 유지한다. 운동 기간 내 금품 살포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진행한다.

중부해경 수사과 관계자는 "수협 관련 선거가 깨끗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주요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며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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