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톡스가 중국 합작회사 메디블룸 차이나의 계약 해지권을 놓고 중국 파트너사와 법적 공방을 벌인다. ⓒ 메디톡스
▲ 메디톡스가 중국 합작회사 메디블룸 차이나의 계약 해지권을 놓고 중국 파트너사와 법적 공방을 벌인다. ⓒ 메디톡스

피부미용 의약품 제조기업 메디톡스가 중국 합작회사(JV) '메디블룸 차이나'의 계약 해지권을 놓고 중국 파트너사와 법적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20일 전자공시시스템 다트에 따르면 중국 피부미용 제약회사 블루미지의 자회사 젠틱스는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에 JV 계약조항이 위반됐고 젠틱스에 메디블룸 계약 해지권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를 제기했다.

손해배상금 청구 금액은 1188억원으로 메디톡스 자기자본의 29.45% 정도다.

앞서 메디톡스는 2015년 블루미지와 합작으로 메디블룸을 설립하는 등 중국 진출을 꾀했다. 2018년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메디톡스의 주름 개선용 제품 '메디톡신'의 허가를 신청했지만 아직까지 승인되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7월 블루미지는 메디톡스로부터 판매용 제품을 공급받지 못했다며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국제중재센터의 규정상 세부 내용을 다 공개할 수 없다"며 "메디톡스는 해당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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