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고시를 개정했다. ⓒ 농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고시를 개정했다. ⓒ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위의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고시를 개정해 2일부터 진행한다.

추가되는 품목은 1인 가구 증가와 소비환경의 변화에 따른 소비자 관심·소비가 많은 13개 품목이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지정된다.

13개 품목은 간편식품, 고령자용영양조제식품 등 농산물 가공품류 7개과 건강기능성식품의 원료 6개 등이다.

13개 품목은 배합 비율에 따라 3순위까지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해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2개 국가까지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표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원산지 명예감시원을 적극 활용해 민간 감시기능을 확대하고 원산지 검정법 개발·보급, 통신판매 점검 강화 등을 통해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도 보다 강화한다.

또 관련 업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안내하고 해당 업체의 포장지 재고 수준 등을 고려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경과 기간을 뒀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원산지 표시 대상 확대는 유통·소비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원산지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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