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하고 보험 가입연령 상향과 보험료 국고 지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다음달부터 시작한다. ⓒ 농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하고 보험 가입연령 상향과 보험료 국고 지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다음달부터 시작한다. ⓒ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의 보험료 부담은 낮추고 보장은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농기계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하고 보험 가입연령 상향과 보험료 국고 지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다음달부터 진행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으로 인해 농업인이 부상·질병이나 장해 진단을 받는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보장 수준에 따라 일반 1·2·3형과 산재형 상품으로 구분하고 있다.

농기계종합보험은 경운기·트랙터·이앙기 등 12개 기종을 대상으로 농기계 작업과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손해, 농기계손해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정부는 농업인이 부담하는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다음달부터는 지난해 보험 사고 감소로 낮아진 손해율을 반영해 이 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상품별로 보험료를 0.3%에서 3.4%까지 인하하고 농기계종합보험은 12개 기종의 평균 보험료를 12.6% 인하한다.

농식품부는 보험료 인하와 농업인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도 진행한다.

농업인안전보험의 일반2·3형 상품의 가입연령 상한을 84세에서 87세까지 확대한다.

농기계종합보험의 농기계 파손 등의 손해를 보장하는 항목의 국고 지원 상한이 가입금액 기준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또 농기계손해 보장 항목의 무사고 가입자에 대해 최대 할인율을 30%에서 40%까지 확대해 무사고 가입자에게 더 큰 보험료 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농기계 사고로 부상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 보상 한도액을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대물배상 한도액은 1억원에서 가입자가 1억원∼5억 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작업과 농기계 운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보장을 강화하면서 농업인의 선택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써 농가경영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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