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 민주노총
▲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 민주노총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가 부산·대구·대전 등 일부 지역에서 벌인 거래거절 강요 등 불공정거래혐의 9건에 대해 잠정적인 제재 의견이 포함된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격)를 발송했다.

건설사에 비조합원과 거래하지 않도록 강요했다는 혐의 등이다.

공정위는 지방사무소가 조사한 △부산지방사무소 6건 △대구지방사무소 2건 △대전지방사무소 1건 등을 오는 3월 소회의(법원 1심 기능)에 올려 제재 여부·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전원회의 일정의 지정은 참석 가능 여부 등 피심인 측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변동될 여지가 있다.

이 가운데 부산지방사무소가 조사한 건에 따르면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건설사에 비조합원인 건설기계 임대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독점 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건설기계지부가 건설기계 대여사업자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라는 점에서 노조가 아닌 사업자단체로 판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양정1구역 주택재개발사 정비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 김해 율하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부산 부암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등 관할 지역 건설 현장에서 다른 사업자단체를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는 등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있다.

부산 북항 오페라하우스 건립 현장에서 비조합원의 사업활동을 제한한 혐의도 적발됐다.

대구지방사무소는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울릉지회가 굴착기, 덤프트럭, 크레인, 살수차 등 기계 임대료 인상을 결정한 후 건설회사 등에 공문으로 통지한 담합 행위 등 2건, 대전지방사무소는 대전세종건설기계지부의 불공정거래 혐의 1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11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팀장으로 국토부·고용부·공정위·경찰청이 참여하는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토부에 관련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재 절차에 착수한 혐의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내 건설 현장 관련 신고센터로부터 이첩됐다"며 "건설 현장에서의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는 지난 정부부터 시작됐고 조사된 혐의에 대한 제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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