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집회 단속 기준이 강화된다. ⓒ 세이프타임즈 DB
▲ 각종 집회 단속 기준이 강화된다. ⓒ 세이프타임즈 DB

도심 각종 집회의 최고·평균 소음 단속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가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집시법상 가장 기준이 엄격한 주거지역 인근에서 최고 소음 기준은 주간 평균 85dB, 야간 80dB이다. 평균 소음은 주거지역 인근에서 주간 65dB, 야간 60dB로 기록됐다.

최고 소음은 1시간 동안 3번 이상 기준을 넘기고 평균 소음은 10분간 측정했을 때 기준을 넘기면 제재 대상이 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두 가지 기준이 모두 강화될 전망이다.

최고 소음 기준은 1시간에 2번만 넘겨도 제재 대상이 되는 것으로 엄격해진다. 평균 소음은 측정 시간이 10분에서 5분으로 줄어든다.

그간 시위에서 1분 동안 큰 소음을 낸 후 9분은 조용히 하는 수법으로 평균 소음을 낮추는 꾀를 부렸다.

개정 시행령에는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 등 11개 도로를 주요 도로에 새로 포함했다. 현행 집시법 12조는 교통 소통을 이유로 대통령령을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입법 예고, 총리실 규제개혁위 심의,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바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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