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면세점 노동조합원들이 김주남 대표이사 해임을 촉구하고 있다. ⓒ 민주노총
▲ 롯데면세점 노동조합원들이 김주남 대표이사 해임을 촉구하고 있다. ⓒ 민주노총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이 부당노동행위를 사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사측의 대처가 없자 민주노총이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롯데면세점지회는 지난 3일 롯데면세점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주남 대표이사 해임을 촉구했다.

2018년 4월 롯데면세점노동조합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에 가입했다. 1달 뒤 5월 21일 복수노조가 만들어졌고 열흘만에 250여명의 조합원이 롯데면세점노조를 탈퇴하고 2노조로 가입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측은 간부들을 회유·협박하고 민주노조에 남아있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위원장에 대한 음해는 물론 민주노조 간부들을 부당하게 전환 배치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김주남 대표이사의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희상 롯데면세점 본점 점장은 벌금 2000만원, 이외 부당노동행위에 공모한 직원 2명은 500만원에 처했다.

김주남 대표이사는 본사 지원부문장으로 재직하면서 범행을 저질렀지만 2021년 1월 사건이 공소제기된 이후 이례적인 비정기 임원인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호텔롯데 면세사업부 대표이사가 됐다.

사건에 가담한 양희상 점장도 임원으로 승진, 다른 직원들도 승진·영전했다.

롯데면세점노조는 "대한민국 어느 대기업과 회사에서도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돼 재판받는 임직원이 초고속으로 대표이사까지 승진한 사례는 없었다"며 "회사가 얼마나 이 사건에 최소한의 조심조차 안하는지, 후안무치하기 그지없는지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호소했다.

노조는 "법원 판결로 롯데면세점은 창사 이래 최초로 부당노동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대표이사를 갖게 됐다"며 "일반 노동자라면 피고인들처럼 최대 로펌이고 고액인 김앤장 변호사들을 쓰지 못했을 것인데 그들이 변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알게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면세점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취업규칙에는 법령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아 근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징계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롯데면세점노조 관계자는 "롯데면세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즉각 해임하거나 중징계에 처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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