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에 한국노총 사업자와 거래 하면 레미콘 운송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지부를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모인 사업자단체로 판단하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했다. 공정위가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회의를 거쳐 건설노조 지회에 대한 제재를 가한 건 처음이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인 지부가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게 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부는 2020년 5~6월 부산 송도 현대힐스테이트, 서대신 한진해모로 건설 현장에서 한국노총 사업자의 현장 배제를 요구했고, 일부 현장은 레미콘 운송을 열흘 동안 중단시켰다. 이에 건설사는 한국노총 사업자와의 기존 계약을 해지했다.
이태휘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노동조합 여부와는 별개로 2인 이상의 건설기계 대여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니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라며 "해당 단체는 사업자로 조직된 사업자단체인데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신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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