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선호 요진건설산업 대표이사. ⓒ 세이프타임즈
▲ 송선호 요진건설산업 대표이사. ⓒ 세이프타임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사 중 첫 번째로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요진건설산업에서 두 번째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의 한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무너져 노동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동식 크레인으로 조립된 틀 비계를 인양하는 작업 중 틀 비계가 철근 구조물에 부딪히며 사고가 났다. 신호 업무를 보던 노동자 3명은 추락한 철근에 깔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건설산재지도과 감독관이 급파돼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요진건설은 지난해 경기 성남시 공사 현장에서도 추락사고로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요진건설은 지난해 2월 8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2명이 사망하는 등 지속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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