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성산업개발 공사 현장에서 70대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3일 오전 11시 경기 김포시의 태성산업개발 대곶문화복지센터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노동자 A씨가 떨어져 숨졌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상 1층에 합판을 설치하다가 밟고 있던 합판이 뒤집어져 10m 아래로 추락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A씨는 결국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태성산업개발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현장은 공사 규모가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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