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안주고 부당하게 위탁취소해 해당 기업 폐업

정부 대전청사 전경.  정부청사관리소 제공

중소기업청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한 '씨제이대한통운'과 '에코로바'를 공정위에 고발요청 했다고 19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른 것으로 공정위 소관 5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중기청장 등이 고발요청할 경우 공정위는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씨제이대한통운은 케이엘에스에게 크레인 운송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 지연발급ㆍ미발급, 부당한 위탁취소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에코로바는 이지스포츠에게 등산화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연지급ㆍ미지급, 부당한 위탁취소 등 법을 위반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위법행위로 케이엘에스는 해당 기업에 36억원의 피해를 입었고 이지스포츠는 직접피해 10억원에 부가 손해까지 입어 폐업했다"며 "부당한 위탁취소는 피해예측이 어려운 중대 위법행위에 해당돼 고발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에코로바는 중소기업이지만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고발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며 "앞으로 의무고발 요청권을 적극 행사해 위반기업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처벌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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