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박인숙 의원 '금연강화 3법' 대표 발의

박인숙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인숙 의원실 제공

아파트 환기구 '꼼수 흡연'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새누리당ㆍ서울송파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연 강화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통과된 국민건강증진법은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와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환기구나 배기구가 연결된 공간에서의 '층간흡연'으로 이웃간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박인숙 의원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서 세대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환기시설, 배수구 등이 위치한 발코니와 화장실 같은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의원은 또 국ㆍ도립 등 공원과 도시공원 역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자연공원은 국ㆍ도립 등 자연공원 내에서의 흡연에 대한 제재가 없다. 도시공원은 지자체가 조례로 도시공원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규정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아파트 층간흡연으로 이웃간에 다툼이나 소송으로 번지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관련법을 개정해 주민 의사에 따라 제재가 가능하고 흡연실 설치도 가능토록 해 비흡연자와 흡연자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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