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한다고 7일 밝혔다.

입원 중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퇴원일 1주일 전에 미리 알 수 없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7일 기한을 맞추기 위해 입원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어 퇴원 전 신청기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소득확인이 이뤄진 대상은 지원금액 정산 행정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을 고려해 퇴원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해 소득에 대한 확인이 이뤄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원 중 신청기한을 퇴원 전 7일에서 3일로 확대한다.

공인식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개정으로 저소득층 계층이 병원 입원 중 의료비 신청기간이 연장됐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이 감소된 시기에 의료비 부담을 신속히 경감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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