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중림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아동수당을 신청한 시민의 아기를 보며 웃고 있다. ⓒ 보건복지부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중림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아동수당을 신청한 시민의 아기를 보며 웃고 있다. ⓒ 보건복지부

오는 25일부터 아동수당과 노인 기초연금이 확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6세 미만의 아동은 매달 10만원, 소득 하위 20% 노인은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소득 상위 10% 아동은 수당 지급 대상에서 배제됐다. 하지만 <아동수당법>에 보편복지가 추가돼 6세 미만도 지급된다. 지난해 탈락한 아동은 신청하지 않아도 오는 25일부터 수당이 지급된다.

1∼3월에 수당을 신청한 가정은 4개월분을 한번에 받게 된다. 1월부터 아동수당법이 시행됐지만 3개월의 준비기간이 걸려 지급하지 못했다.

정부는 올해 9월부터 7세 아동에게도 수당을 지급한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소득 하위 20%인 65세 이상 노인 154만명도 최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소득 하위 70%까지는 물가상승률(1.5%)을 반영해 월 25만3750원을 받는다.

정부는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에게도 최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급한다.

앞서 정부는 2014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재산하위 70% 노인에 최대 2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월 최대 25만원을 주고 있다.

기초연금은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하면 담당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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