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사옥.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정부가 외국인 피부양자가 입국 직후 고액 진료를 받는 무임승차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피부양자의 자격요건 강화에 나섰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가 국내 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외국인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외국인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한다.

9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가진 공청회를 통해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 강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건보 직장가입자는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인 가족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내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본인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존속,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까지 외국인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국내에 살지도 않는 외국인 가족이 피부양자로 등록해 치료 목적으로 입국해 의료비 절감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이른바 건보 '무임승차'사례가 다수 드러나며 문제가 제기됐다.

한 외국인은 지난해 5월 입국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고 4개월 동안 협심증 치료를 받아 공단 부담금 2600만원을 발생시킨 뒤 9월 출국했다.

이런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외국인은 입국 후 6개월 동안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하도록 필수 체류 기간을 두기로 했다. 다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는 예외다.

내국인들이 모은 건보 재정에 일부 외국인이 무임승차해 의료비 혜택만 받아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장기간 해외 체류하고 있는 국외 영주권자도 지역가입자로 입국한 경우 최소 6개월 체류한 후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장인·장모나 형제, 대학생 자녀도 입국 직후부터 건보 적용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지며 체류 기간 6개월을 충족해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현행대로 입국 후 바로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건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이를 바탕으로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와 국민의 부담이 큰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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