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오른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SK
▲ 최태원 SK그룹 회장(오른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SK

최태원 SK그룹 회장(62)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1)이 이혼소송을 시작한지 5년여만에 법적 이혼했다.

7일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현정)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쌍방 제기한 이혼·재산분할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고 판결했다. 또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분할 몫으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최대 수준인 위자료 1억원을 지급 결정하며 이혼의 주된 책임이 최 회장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 회장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인 노 관장과 1988년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그는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하지 못했고 이혼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꿔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50%인 648만주(6일 종가 기준 1조3500억원)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등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유지·가치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665억원만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 6일 종가 기준 31만주가량으로 노 관장이 당초 요구했던 지분의 4.8% 수준이다.

다만 법원은 665억원을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SK 주식은 부친인 고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에서 기원한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한 최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특유재산은 부부 한 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배우자 기여 없이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재판부 관계자는 "노 관장이 요구한 SK 주식은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최 회장이 보유한 다른 일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만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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