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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가 강화된다. ⓒ 세이프타임즈

12월부터 시행되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가 더욱 강화된다고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 안전 책임자를 지정해 소방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앞으로는 타 분야 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신설, 소방시설 관리업자 실무교육 등이 의무화됩니다.

건설현장 공사 시공자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등을 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는데요. 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로 앞으로 어떤 시너지효과를 가져올지 기대감이 생기는데요. 하지만 이 제도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니 관리감독도 더 강화되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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