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열차 운행이 중지돼 시멘트 열차들이 멈춰서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열차 운행이 중지돼 시멘트 열차들이 멈춰서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고용 당국이 오봉역 철도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1일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코레일 대전 본사와 서울 수도권광역본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5일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열차 연결·분리 작업을 하던 코레일 노동자가 기관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와 관련한 조치다.

서울노동청은 사고 당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사고 전에 코레일에서 발생한 유사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이 적정했는지 열차사고 위험성을 확인·개선하는 절차가 적법했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

코레일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월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업체별 중대재해 최다 발생 사업장이 됐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대전 사고와관련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동종·유사한 재해가 반복되는 상황임에도 부실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이행으로 사망사고가 재발한 경우 책임자를 철저히 규명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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