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원건설그룹의 시공 현장에서 노동자가 붕괴한 토사에 매몰되며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세이프타임즈

한원건설그룹의 시공 현장에서 노동자가 붕괴한 토사에 매몰되며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0분쯤 한원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은평구 육군 부대 공사장에서 오수관로를 설치하던 A씨(61)가 무너진 토사에 매몰됐다. A씨는 구조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공사를 맡은 한원건설그룹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 사고 원인을 확인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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