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문 효성 전 부사장이 강요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효성
▲ 조현문 효성 전 부사장이 강요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효성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는 효성그룹 일가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을 '강요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효성 형제간의 분쟁에 개입해 조 전 부사장 편에서 송사 등의 자문 역할을 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도 공갈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부사장이 출국하면서 기소 중지가 됐던 사건은 지난해 말 검찰이 그의 소재를 파악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조현준 효성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형제의 난'을 일으켰다.

조 회장 측은 조 전 부사장이 박 전 대표 등의 자문을 받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2017년 맞고소했다.

조현준 회장은 "조현문 전 부사장이 보유하고 있는 효성 계열사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회사 비리 내용이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이 성공하는 데 따르는 대가로 박수환 전 대표는 거액을 받기로 약정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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