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정 담은 조례 불과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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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지구촌 축제가 열리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 관련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축제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만 여긴 탓에 관련 조례 상당수에 안전에 대한 내용은 후순위로 밀려있다.

2일 법제처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각 지자체가 제정한 축제 관련 조례는 모두 120개다. 이 가운데 안전관리 규정을 담고 있는 조례는 16개에 그쳤다.

특히 광역지자체(16개·인천시는 조례가 없음)들이 제정한 조례엔 모두 안전 관련 규정이 없었다. 이들 조례는 대부분 지역축제를 육성·지원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조례는 '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마련'을 서울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축제 위원회 구성 대상자로는 축제분야 연구원, 감독, 대학교수 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안전 전문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전국 지역축제 안전에 대한 합동점검에 들어가겠다고 밝히자 지자체들은 뒤늦게 안전 대책 수립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고에 따른 대책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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