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충북경찰청
▲ 충북경찰청이 확보한 불법 성매매업소 매출 장부에 공직자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 충북경찰청

경찰이 확보한 불법 성매매업소 매출 장부에 공직자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청주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불법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대대적으로 단속해 장부 2권을 압수했다.

경찰이 입수한 장부에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성매수자 500여명의 전화번호, 문자 예약, 이용 시간과 여성 접객원 이름 등이 적혀 있었다. 150개 번호를 우선적으로 확인한 결과 군·공군과 자치단체 공무원 등 14명의 신원이 드러났다.

공무원들은 충북도교육청과 청주시, 괴산군, 증평군, 보은군 소속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의 매수 혐의를 확인하고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

이들은 모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대상이다. 현행법상 성매수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에 처하게 돼 있다.

하지만 공무원은 다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을 따로 두고 있다. 가장 낮은 징계가 견책이고 횟수 등에 따라 파면·해임까지 가능하다. 징계처분을 받으면 6개월 이상 승진하지 못하는 불이익도 따른다.

경찰은 매출 장부에 있던 나머지 성매수자 350명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경찰에서 관련 내용을 통보받고 해당 직원을 바로 직위 해제했다"며 "수사가 마무리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자체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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