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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소방본부 관계자들이 대형공사장 점검을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최근 3년간 전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시공사가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증액을 요구한 공사비 가운데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부당하게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경북포항북구)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주요 정비사업 시공사들이 설계·건설 마감재 변경,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재건축·재개발조합에 요구한 공사비 증액분은 4조6814억7400만원(54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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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반면 부동산원이 이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증액 공사비 적정액은 3조4887억2900만원으로 시공사가 요구한 액수의 75% 정도에 그쳤다. 건설사 측이 1조2000억원 규모의 공사비를 부풀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설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조합원 입장에선 시공사가 요구한 증액분이 합리적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시공사들의 이 같은 '뻥튀기' 증액 요구 관행은 시공사와 조합 간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 둔촌주공아파트 단지는 공사비(6000억원) 증액 문제로 공사 중단 사태까지 이르렀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원 20%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법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공사비 증액이 이뤄졌을 때 정비사업 시행자가 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조합을 대신해 부동산원이 외부 전문가와 자료 검토, 현장 실사를 통해 시공사의 요구액이 적정한지를 판별해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부동산원의 검증 결과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과도하게 요구한 것이 드러나더라도 시공사는 공사비를 낮춰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버티면 갈등 해소가 어려운 구조다.

김정재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공사비 계약은 사인 간 거래인 만큼 국가가 강행 규정으로 다루긴 어렵다"며 "부동산원에 갈등중재권한을 부여해 시공사와 조합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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