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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풀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로 직원을 해고한 데 대해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 풀무원

풀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 A씨를 '허위 신고' 등 이유로 해고한 사실이 드러나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충북 청주 풀무원에서 일하던 A씨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자 "풀무원의 A씨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며 "A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정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팀장과 실장으로부터 따돌림 등 괴롭힘을 당했다며 회사에 신고했다.

풀무원은 A씨 신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풀무원은 A씨 비위행위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7월 △괴롭힘 허위 신고 △신고 과정 위증 종용 △잦은 지각 등 근무 태만 △동료와 상급자 등에 대한 모욕적 언행 △회사 정보 유출 등 이유로 해고했다.

A씨는 지노위에서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를 외부로 보낸 것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위한 자료 확보 차원이었다"며 해명했다.

또 "괴롭힘 사건 전 근태 문제를 지적받은 적이 없고 동료에게 위증을 강요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지노위는 A씨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 그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지노위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한 주요인은 △팀 카카오톡과 회식 제외 △연장·휴일근로 신청 반려 △1~2분 사이 5개의 이메일을 보내며 근태 지적 등이었다.

이 때문에 지노위는 '허위신고'를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근태 문제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해고까지는 과도하다고 결론지었다.

풀무원은 이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풀무원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징계 해고는 무관하다"며 "해고 사유는 중요 정보 유출과 위증 강요 등으로 인한 신뢰 관계 훼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노위도 징계 사유를 인정했지만 수위에서 회사와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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