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2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밀봉·포장된 축산물의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을 위해 다른 영업장의 시설을 임차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밀봉·포장된 축산물의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을 위해 다른 영업장의 시설을 임차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공포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밀봉·포장된 축산물의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을 위해 다른 영업장의 시설을 임차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시행규칙은 축산물이 밀봉돼 위생과 안전에 우려가 없는 경우 영업자 간 시설과 차량 공유를 허용하는 등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축산물가공업자 등은 영업자별로 살균·멸균·급속냉동 설비를 갖춰야 했으나 개정으로 밀봉·포장된 축산물은 외부 시설·장비를 임차해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차오염 우려가 없는 각 밀봉·포장된 식품과 축산물에 한해 함께 운반할 수 있도록 했고 동일 차량에 축산물운반업과 식품운반업을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축산물에 사용하는 지하수를 검사할 때 채수지점을 특정하지 않았으나 이 개정으로 채수지점을 '배관 말단'으로 명확히 했다. 부적합 지하수의 경우 다른 물과 섞어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지하수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진행하는 경우에는 자체 검사실을 갖추도록 하고 검사기록의 위·변조를 예방하기 위한 기록관리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맞춰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축산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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