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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지포인트는 손해배상 논란 상황에서도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 김소연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8월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이커머스·편의점 업체 등도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쟁조정 결정을 내렸다.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 마케팅으로 선불 충전금인 머지포인트를 판매하다 지난해 8월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해 환불 대란이 벌어졌다. 현재 머지포인트 대표 등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 신청인 7203명이 머지포인트 판매업자 머지플러스와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집단분쟁조정과 관련해 22억원의 조정안을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청인 7203명 가운데 신청을 취하한 소비자 등을 제외한 5467명이 배상 대상이다. 손해배상액 22억원은 이들이 조정결정일인 지난달 14일 기준 보유한 머지포인트 전액이다.

조정안은 소비자들은 물론 배상을 해야 하는 업체들까지 모두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대로 조정이 종결되고 소비자들은 별개로 소송에 나서야 한다.

조정위는 머지플러스와 권남희 대표,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 등에게 손해배상액 전액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머지포인트의 온라인 판매를 담당한 계열사 머지서포터에 대해선 19억7000만원만큼 연대책임을 부여했다. 조정위는 거래 중개자에게도 책임을 부담하게 했다.

카카오·스마트콘 등 통신판매업자는 전문적인 전자상품권 발행업자의 과실이라는 점에서 각자 판매한 머지포인트 매출액의 60%까지 연대배상을 하도록 했다.

위메프·티몬·11번가·롯데쇼핑·인터파크·G마켓글로벌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는 30%, GS리테일·BGF리테일 등 오프라인 판매업자에는 20% 책임을 지웠다.

조정안의 근거로 조정위는 거래중개자로서 부실한 상품을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을 꼽았다. 신생 기업이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대대적인 할인 서비스를 앞세워 선불 충전금 상품을 판매하는데도 리스크 검토나 대책 수립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액 일부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커머스·편의점 업체들이 조정안을 받아들이긴 어려워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머지포인트 운영사가 사실상 공중분해된 상황에서 조정안을 수락하면 막대한 손해배상액을 상당 부분 떠안을 수밖에 없어서다.

이번 조정 당사자 외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물론, 이미 별개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 등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에 따르면 머지포인트 사건의 피해 소비자는 56만명, 피해액은 25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조정위는 이번 조정안에선 5000여명의 손해배상만 다루고, 업체들이 수락하면 다른 피해자들까지 포함해 보상계획서를 제출받고 동일한 조정 효과를 적용할 방침이었다.

판매중개업체 관계자는 "책임 범위를 인정하면 앞으로 제기될 소송에서 모두 배상을 해줘야 할 위험이 있다"며 "쉽게 받을 수 있는 결정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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