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티몬 상품권 운영 정책·약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 김지현 기자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으로 환급받은 적립금을 기한 내 다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90%를 환급해야 한다는 한국소비자원의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유효기간이 지난 신유형상품권(모바일·온라인 등 전자적 형태의 상품권) 환불 정책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사용기한 내 사용하지 못해 소멸된 경우에도 상사채권 소멸시효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적립금의 90%를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티몬은 모바일상품권 이용약관에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했지만 자사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일부 상품권에 대해 별도 고지·안내를 했다는 이유로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잔액 환급을 거부했다.

티몬의 미사용 티켓 환불제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 금액의 100%를 티몬 적립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 잔액의 90%만 환급하도록 하는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해 보일 수 있지만 적립금 지급 후 180일이 지나면 전액 소멸되기 때문에 상법에 규정된 '상품권 구입일로부터 5년(상사채권 소멸시효) 이내 환급받을 수 있는 소비자의 법률상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 사진설명 ⓒ 한국소비자원
▲ 현행 티몬 적립금 환불 정책과 한국소비자원의 조정결정. ⓒ 한국소비자원

위원회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티몬에서 상품권을 구입한 후 유효기간이 지날 경우 소비자가 구매금액의 100%를 적립금으로 지급받거나 잔액의 90%를 환급받는 방법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 정책과 약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되는 상품권은 금액형 상품권 외에도 물품·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상품권 등 그 종류가 다양하고 상품권별 사용 방법이나 환불 조건도 달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