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지포인트와 협업한 브랜드. ⓒ 머지포인트
▲ 머지포인트와 협업한 브랜드. ⓒ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대표 남매가 1심에서 실형과 60억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남희(38)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35)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했다.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에 대해서는 53억3165만원, 권모 대표이사는 7억1615만원의 추징명령·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을 내렸다.

머지플러스 법인은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권 대표의 다른 동생 권모(37) 대표이사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기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가 10만명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씨 남매는 재판에서 머지머니와 'VIP 구독서비스'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뒤 할인율을 낮춰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시한 20% 할인의 방법이 다른 기술을 활용한 원가 절감이 아니라 적자 감수 뿐"이라며 "이런 방법은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어 시장을 석권할 수 없고 흑자 전환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들 남매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머지머니 20% 할인 판매로 고액 적자가 누적돼 사업중단 위기에 처했는데도 소비자 57만 명에게 머지머니를 2521억원어치 판매한 혐의(사기)를 받는다.

금융위원회 등록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머지머니 발행·관리업을, VIP 구독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권 CSO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권씨는 동생인 권 CSO와 법인자금을 생활비, 주식 투자, 교회 헌금 등에 사용해 67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머지플러스는 머지머니가 머지포인트 상품권을 구매하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선불 충전금이라며 '20% 할인' 혜택을 내세워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 주요 가맹점이 계약을 해지면서 대규모 환불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 수백명이 몰리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월 기소 당시 실제 피해액은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은 253억원으로 산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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