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머지포인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브랜드. ⓒ 머지포인트
▲ 현재 머지포인트와 협업한 브랜드. ⓒ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중단 사태로 소비자들에게 거액의 피해를 안긴 혐의를 받는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권남희(37) 대표와 공동설립자로 알려진 동생 권보군(34)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대표와 동생 권씨는 2018년 2월부터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선불 전자 지급수단 발행 관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머지플러스를 영업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회원은 선결제 방식으로 모집해 당국에 등록 없이 전자결제대행업을 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5월부터 2천500억원 상당의 현금성 '머지머니'를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권 대표 등이 지난해 5월께 당국에 사업을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워 회원 수를 100만명까지 끌어모았던 머지플러스는 지난 8월 11일 머지머니 판매 중단과 사용업체 축소를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이 이유였다. 이후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가 몰려 서울 영등포의 머지플러스 본사 일대에 혼란이 빚어졌다.

머지플러스가 2018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판매한 머지머니 총액은 3700억원에 달한다. 환불 사태 직후까지 이용자 55만명이 800억원 상당의 미사용 금액을 보유하고 있었다.

환불 요청은 올해 10월 말 기준 33만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으로는 57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실제로 환불된 금액은 수십억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머지포인트 관계자는 머지레터를 통해 "신규 서비스 론칭과 함께 5일부터 온라인 환불을 종료한다"며 "환불 접수된 건은 내부 정책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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