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발생 때 건설기계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의원실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발생 때 건설기계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의원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벌어진 사고에 건설기계 운전자 가중처벌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교통위원회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갑)은 건설기계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사고와 음주·약물로 인해 사람을 사망 혹은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7일 경기 평택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굴착기가 초등학생을 치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상해에 이르게 하면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굴착기는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명사고 발생 때 가중처벌대상에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비롯해 건설기계 27종 모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주·약물 운전으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사고 때 가중처벌 대상에도 건설기계를 포함하도록 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11에 따르면 자동차로 음주와 약물 운전을 해 인명사고를 발생시켰을 때도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문진석 의원실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건설기계는 적용받지 않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참담한 사고가 발생해 저 또한 세 아이의 부모로서 큰 아픔을 느낀다"며 "입법 과정에서 일부 건설기계가 가중처벌 대상에서 누락되는 법적 미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장비 등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가 더 위험한 만큼 조속히 개정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교통안전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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