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국토위·충남천안갑)은 7일 국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관저 공사에 관여한 업체들이 위법을 저지른 것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질의를 통해 "21그램으로부터 하도급받은 18개 업체가 공사업종을 등록하지 않고 원담종합건설의 불법 명의대여 등 혐의가 지적됐다"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 위반이 맞냐"고 물었다.
이에 박상우 장관은 "무면허 시공, 명의대용에 따른 불법사항이 있다"고 답변했다.
문 의원은 "원희룡 장관의 국토부는 지난해 5월 불법 하도급을 집중 단속을 위해 보도자료까지 배포해 불법 하도급 처리에 나섰다"며 "왜 박상우 장관의 국토부는 관저 공사의 불법을 인정하면서도 대응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차후 진행된 증인 심문에서는 포스코이앤씨 전중선 사장을 상대로 악질적 사업장 강탈 행위 등 대기업의 갑질 문화를 비판했다.
문진석 의원은 "포스코이앤씨가 물류센터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7차례나 공기를 연장해 시행사가 대출상환에 차질을 빚었고, 그 시점에 대위변제를 통해 주식 전체를 취득했다"며"시공사와 시행사는 한 배를 탄 것인데 대기업이 자금력이 약한 시행사의 약점을 이용해서 신의를 저버린 일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손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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