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국토위·충남천안갑)은 7일 국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관저 공사에 관여한 업체들이 위법을 저지른 것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질의를 통해 "21그램으로부터 하도급받은 18개 업체가 공사업종을 등록하지 않고 원담종합건설의 불법 명의대여 등 혐의가 지적됐다"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 위반이 맞냐"고 물었다.

이에 박상우 장관은 "무면허 시공, 명의대용에 따른 불법사항이 있다"고 답변했다.

문 의원은 "원희룡 장관의 국토부는 지난해 5월 불법 하도급을 집중 단속을 위해 보도자료까지 배포해 불법 하도급 처리에 나섰다"며 "왜 박상우 장관의 국토부는 관저 공사의 불법을 인정하면서도 대응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차후 진행된 증인 심문에서는 포스코이앤씨 전중선 사장을 상대로 악질적 사업장 강탈 행위 등 대기업의 갑질 문화를 비판했다.

문진석 의원은 "포스코이앤씨가 물류센터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7차례나 공기를 연장해 시행사가 대출상환에 차질을 빚었고, 그 시점에 대위변제를 통해 주식 전체를 취득했다"며"시공사와 시행사는 한 배를 탄 것인데 대기업이 자금력이 약한 시행사의 약점을 이용해서 신의를 저버린 일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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