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다음달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8일 시에 따르면 동물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로, 동물등록은 지역 내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다.
등록했더라도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 또는 동물의 상태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신고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동물병원이나 시 동물위생방역과에 가능하며, 소유자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60만원 이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40만원 이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하거나 등록정보를 변경할 경우 미등록이나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9월부터는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윤창희 시 동물위생방역과장은 "반려동물 보호와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시 반려인의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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