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까지 서울시에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6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동물 등록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신고 기간에는 신규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 반려견의 변경 사항을 늦게 신고해도 미등록, 미신고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된 개다.
또한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 정보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 사망 등 변동이 생기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반려견 미등록이 적발되면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면 오는 10월부터 미등록, 미신고 반려견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며 "등록하지 않으면 반려견 놀이터 등 시와 자치구가 운영하는 반려동물 시설 이용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강현택 기자
kanght4321@sa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