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청년 100명에게 주거비를 지원한다.
시는 청년에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기반을 도와 주기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0개월 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11일 기준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4세 1인가구다.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85㎡이하)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면 된다.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291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소득이 산정된다.
신청은 오는 25~29일까지로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청년희망내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나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정부 또는 시에서 추진하는 유사 주거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하거나 공무원도 신청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월세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시는 청년월세 지원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다음달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도 있으니 다양한 청년주거정책에 문을 두드려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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