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기후변화로 장마가 끝나면 역대급 폭염이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자연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안을 내놨다.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을)은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기초조사의 내용에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재해취약지역을 사전에 판단해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폭우·폭염·폭설·강풍·가뭄·해수면 상승 등을 대상으로 취약성을 분석하고 있지만 단순히 분석 내용만 기초조사에 포함시키고 있어 그 결과 활용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준호 의원은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에 기초한 '재해예방형 도시계획'까지 기초조사의 내용에 포함시켜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4월 발표한 '안전국토 구현방안'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1차적으로 재해취약성분석을 수행했지만 분석결과를 활용한 지원체계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한준호 의원은 "우리나라 기온 상승 폭은 전 세계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역시 대형화·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안을 통해 도시·군계획 수립 시 재해취약성 분석결과와 방재계획을 연계해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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