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대상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8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대상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8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8건'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2022년 1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제출사례는 403건으로, 내·외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8건이 선정됐다.

선정된 8건은 △지역경제 활성화(경남도, 양주시) △시민안전 강화(광주시, 화성시) △주민불편 해소(수원시, 안성시) △노인·청소년 복지증진(진안군, 해남군) 등 4가지 분야에 2건씩 선정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경남도와 경기 양주시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경남도는 관련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해 항만배후단지 내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체의 조건부 입주허용과 제조업 임대료 인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경기 양주시는 식품과 공중위생업 사전심사청구제도 도입으로 인허가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자영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했다.

규제개선으로 시민안전을 강화한 지자체로는 광주시와 화성시가 선정됐다.

광주시는 민·관·군·경 간 분산해 운영되는 드론 영상 정보시스템을 통합 관리해 각종 재해·재난 등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경기 화성시는 양방향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을 도입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했다.

경기 수원시의 '전국 최초, 스마트 가로등 전기차 급속 충전기 운영'과 경기 안성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광역교통 사각지대 해소'는 주민불편 해소 규제개선 사례로 선정됐다.

전북 진안군과 전남도 해남군은 고령층 주민의 민원처리와 청소년 이용권 등을 증진시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규제혁신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하는 또 다른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는 지역주민, 기업, 소상공인 등 사회 곳곳의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애로 해소 사례 발굴·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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