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안전원 경기지부는 최근 개정된 '위험물 운반자 자격제도'가 오는 6월 10일을 기준으로 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소방안전원은 현재 위험물 운반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게 자격요건을 갖출 것을 당부했다. 위험물 운반자란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해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를 말한다.
위험물 운반자는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소방관의 가두 검사 등을 통해 자격 없이 위험물을 운반한 것이 적발될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선민 지부장은 "위험물 운반자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안전원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추가 개설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위험물 운반자께서는 기간 내 교육 이수를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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