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방안전원 경기지부는 오는 12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진행에 따라 도내 시공사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이수를 당부했다. ⓒ 소방안전원
▲ 한국소방안전원 경기지부가 지역 내 시공사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이수를 당부하고 있다. ⓒ 소방안전원

한국소방안전원 경기지부는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지역 내 시공사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이수를 당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하려는 연면적 1만5000㎡ 이상인 건설 현장과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설 현장 중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이거나 냉동·냉장창고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대상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시공자로 소방시설공사업체는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기간은 3일로 오는 31일부터 온라인로 진행된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차후 대면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접수는 안전원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접수로 진행되고 해당 일정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건설현장 관련 법령 △임시소방시설의 구조·점검 △건설현장 소방계획 이론과 피난계획 수립 등이다. 안전원과 관련분야 전문 교수가 강의를 맡는다.

김선민 경기지부장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진행에 따라 건설현장 안전관리 체계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지부도 체계적이고 만족도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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