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안전원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위험물운반자 자격이 신설됨에 따라 위험물운반자 자격 대상들에게 팸플릿을 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2015년 상주터널 차량 화재사고와 2017년 창원터널 화물차 화재사고 같은 대형 인명·재산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자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 운반하는 차량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야 운행이 가능하도록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법이 공포됐음에도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 이수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위험물운반자 6만3000명 가운데 7678명(12.2%)이 강습교육 미이수로 아직도 무자격으로 운행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원은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 안내 팸플릿을 제작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위험물운반자 자격제도 안내와 운반자 대상과 자격조건, 법정교육 안내 등 위험물운반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팸플릿에 담았다.
김선규 사업이사는 "위험물운반자 무자격 운행 적발 시 행정처벌 대상이 돼 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팸플릿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15개 시도지부를 통해 교육에 공백이 생기지 않고 제도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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