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 추진단이 발족식을 하고 있다. ⓒ 화섬식품노조
▲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 추진단이 발족식을 하고 있다. ⓒ 화섬식품노조

여수 이일산업과 여천NCC 화재 등 노후된 산업단지 설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노동자와 피해자 등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화섬노동자, 플랜트건설노동자, 정의당, 화학물질감시단체 건생지사는 직접적인 피해당사자 중심으로 구성된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31일 밝혔다.

추진단은 '노후설비특별법 제정, SPC 노조파괴 분쇄, 화섬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2012년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10주기인 올해 노후설비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노후설비특별법은 사업주에게 노후설비 안전 유지관리 기본계획서와 매년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서 작성의무를 부여한다.

이어 정부 관계부처에 기본계획서와 개선계획서 적합여부 검토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 계획서 지역주민 공개와 사업주 이행여부 확인 의무를 부여한다.

이지윤 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장은 "2012년 9월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이후 화학물질관리법이 제정돼 지방자체단체의 의무와 역할이 규정됐지만 여전히 화학사고의 근본원인이라 할 수 있는 노후화된 설비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말했다.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은 "정부 통계에 따르면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 폭발, 누출사고는 매년 80건씩 계속되고 있다"며 "주요 원인은 노후설비에 대한 관리미흡이 40%로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6년간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 사망자 99명 가운데 66명이 노후산단에서 발생한다"며 "노후설비에 대한 관리책임을 사업주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에게도 관리감독 권한을 규정한 노후설비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수년에 걸친 개정에도 노후설비에 의한 사고는 계속되고 있기에 대형참사의 위험성이 높은 산업단지 화학사고를 막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필 화학물질감시단체 건생지사 전남지부 사무국장은 "지역사례 현장증언대회와 지방선거 후보자 공개질의와 정책협약식, 6월 방치하면 위험하다 전국 캠페인과 1만명 국회 상경투쟁과 토론회, 7월 한 달 간의 5만 국민동의 청원 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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