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검설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경기도 성남시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제12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경기도 성남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하고 방역·방한 물품을 전달했다.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 중 비교적 중소규모에 해당하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 제조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법 시행 준비상태를 확인하고 해설서도 배포했다.

안경덕 장관은 "기본 안전수칙이 확립돼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안전게 일할 수 있을 때까지 내년에도 현장점검의 날을 계속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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