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형금 세이프타임즈 논설위원
▲ 전형금 세이프타임즈 논설위원

지난달 15일 경기 김포시의회 박우식 도시환경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사우종합운동장 부지 민관합동 도시개발 추진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 사업의 부당성을 이야기하면서 슬며시 자신의 지역구 욕심을 끼워 넣었다.

26일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한 며칠 전의 일이다. 결국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을 찬성 2, 반대 3으로 부결시켰다.

내용의 옳고 그름은 제쳐두고라도 어떤 회의든 회의를 주재하는 장(長)은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다. 여의도 정가에서도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국회의장에 대한 성토가 종종 이루어진다.

물론 수면 아래에서는 이런저런 각본을 짜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장이 드러내놓고 안건에 대해 나 반대요, 찬성이요 하고 공표하지는 않는다. 요즘 초등학생 반회의에서도 이러지는 않으리라 본다. 선생님들이 잘 가르쳤으리라 믿으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법을 만든다는 김포시 의회에서 벌어졌다(물론 김포시 의회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도시환경위원장이 상임위 회의를 개회하기도 전에 나 이 안건 반대요 하고 성명서를 내놓은 것이다. 이는 짜장면집 가서 "먹고 싶은 거 드세요" 해놓고 사장이 먼저 "난 짜장면" 하고 주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이다.

모든 일은 절차다. 절차를 무시하면 문제가 되고, 법원에서도 절차적 하자는 중요하게 받아들인다. 해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면 100% 패소하게 되어 있다.

이는 법을 다루는 의원으로서는 상식에 관한 것이다. 이런 상식도 없는 의원이 법을 다루고 조례를 만든다는 건 모순이다. 아마도 중앙 정가나 지방자치의 현주소일지도 모른다.

생각은 다를 수 있다. 반대도 찬성도 할 수 있다. 성명서도 낼 수 있고 시위도 할 수 있다.

하지만 회의를 주재하는 임무를 맡은 장은 하지 말아야 한다. 해서도 안 된다. 튀고 싶어도 참아야 했어야 했다.

절차와 기본을 지키지 않는 의회를 보면서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는가? 이런 의회를 보면서 시민들은 의원들이 발의하고 결의한 조례를 순순히 따르겠는가?

다시 한 번 처음 의회에 들어갔을 때를 생각해 보기 바란다. 더불어 의회에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시민'이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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