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 등과 관련한 표준운영지침(SOP)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2018년 2월 발족된 서울대병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이행을 지원하고 단순 법 적용이 불가능한 사례에 대해 윤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심의하는 기구다.

연명의료결정법 이행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의무가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다수의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체계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이 많다.

특히 임상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에 참여하는 의료진은 의사결정과 관련된 어려움을 상당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이 2019년 8월 의료진 13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6.4%가 연명의료결정 관련 의사결정에서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의료진들은 주로 환자와 가족과의 의사소통, 연명의료결정 논의 시기 결정, 의학적 임종과정 판단 등에서 어려움을 느꼈다.

연명의료결정은 생명·환자의 자기결정권, 최선의 이익과 관계되는 중요한 의사결정이다. 이 결정은 환자의 의학적 상황뿐 아니라 환자·가족의 가치나 삶의 질 등과 같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갈등이 빈번하고,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사례가 존재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침이 필요했다.

임재준 서울대병원 의료기관윤리위원장는 "의료기관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체계적 운영 모델이 필요해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했다"며 "서울대병원의 운영 경험이 담긴 지침 공유를 통해 다른 병원 위원회 운영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지침은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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