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환경부가 불법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부실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웅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말 정보화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으며, 보안규정 위반과 공무원 성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감사 결과 환경부 정보화담당관은 지난해 최소 9438건의 자료를 개인 USB에 담아 불법으로 외부에 유출했다. 유출한 USB는 파기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내부자료에 보안조치가 돼 있어야 하지만 지난해 11월 국가정보원 점검 때만 일시적으로 보안설정을 한 점도 드러났다.

환경부는 내부자료를 불법 유출한 정보화담당관에 대해 보안규정 위반을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노 의원은 "환경부는 정보 불법 유출 사건에 대해 봐주기식 처벌만 하고 아무런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다시 되풀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출된 자료 가운데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있는 사업 내용이 포함된 만큼 다가올 환경부 국정감사를 통해 정보화사업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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