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에 가입된 노동자가 의료기관에 과도한 본인부담 진료비를 지불하더라도 확인 절차를 거쳐 환불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의료기관이나 공단이 되돌려주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본인부담 진료비의 산재보험 요양급여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과도한 부담을 겪는 노동자가 많았다.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시행하면 연간 3만2000명의 산재노동자가 16만건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노동자가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요청을 하면 공단은 심사를 거쳐 과다 본인부담금을 청구한 의료기관이 30일 이내에 산재노동자에게 직접 환불하도록 통지한다.

의료기관이 기한 내 환불하지 않으면 공단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 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산재노동자에게 지급한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으로 노동자의 부당한 진료비 부담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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