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한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한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근로복지공단이 10일부터 한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새로 적용되는 보험제도와 가입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던 고용보험이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대 적용된다.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원한다.

산재보험은 가족종사자까지 가입 범위를 넓히고 특고에 대한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해 폭넓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신규 가입 사업장은 노동자 또는 예술인, 특고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기존 가입 사업장은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와 노동자, 예술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시행을 통해 더 많은 노동자, 특고 종사자들이 고용·산재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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